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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파파 모빌리티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함)를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함)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함)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전자적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7.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원에게 충전의 방식에 의하여 부여하고, 부여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9.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결제카드 번호 포함)

2)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3) 회사에 등록된 회원 번호

4)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11.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전자금융거래 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함으로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재대행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시간)

  1.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 매체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매체를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는 행위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 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거래 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 내용(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서 제외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한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 타워 2904호 주식회사 파파 모빌리티

– 전화번호: 1811-9871

 

제 9 조 (거래 지시의 철회)

  1. 회원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난 때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3.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11 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제공 화면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가 접근 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 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제6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본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제외)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거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운영팀
    이메일 : papa_cs@papamobility.com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회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6 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17 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등)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금액의 한도)

  1.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 19 조 (접근 매체의 관리)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거래의 정지)

  1.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하여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접근 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5)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8) 기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 회원은 계좌출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용역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용역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이라 함),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이라 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제 23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적립 선불의 경우 3년이, 구매 선불의 경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 소멸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30일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24 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적립선불을 제외한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시 실제 지불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환급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한 뒤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25 조 (양도 등의 금지)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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